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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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

누리샘 2022. 9.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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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쌤입니다

 

30대 남성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

AZ 백신 접종 후 대뇌해면기형 등 뇌질환 진단

재판부 -피해자, 접종 전까지 매우 건강,인과 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알려진 첫 사레이다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30대 남성이 뇌 질환 진단을 받은  방역 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거부되자 소송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이주영 부장판사)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대 남성 피해보송 소송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 후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었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AZ 백신 접종 후 대뇌해면기형 등 뇌질환 진단



진단 검사 결과 A씨에게는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이 나타났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피해보상액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질병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피해자, 접종 전까지 매우 건강인과 관계 인정"

 

A씨는 질병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질병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 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예방 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뇌에 혈관 기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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