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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쌤 입니다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0~4.00%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내 용
1.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2.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3.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청 자격
1.대상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
2.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000만원다.
3.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
대출 대상
1.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
2.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해택
1.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다른 정책금융상품처럼 적용받지 않는다.
3.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신청기간 :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9월15~28일,
2회차는 4억원 이하로 10월6~13일이다.
금리는
만기(10·15·20·30년)에 따라 연 3.80~4.00%.
소득 4.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 접수
1.기존 대출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2.그 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시까지 운영)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개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신청·접수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https://www.kbstar.com | 1588-9999 |
신한은행 | https://www.shinhan.com | 1599-8000 |
농협은행 | https://www.nhbank.com | 1661-3000 |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 1599-8300 |
하나은행 | https://www.hanabank.com | 1599-1111 |
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 1588-2588 1566-2566 |
금융위는 선착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 희망자가 여유 있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물량이 애초 계획한 공급액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 물량이 적으면 대상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여건을 봐서 20조원을 공급할 때는 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다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상품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되면 9월 15일 곡 신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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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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