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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꼭
화살표에 녹색 표시가 있을때 우회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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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주시해야…‘녹색화살표’ 어기면 6만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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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주의해야 겠어요
설날 아침
23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신호녹색불이켜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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