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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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있을때

누리샘 2023. 1.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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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꼭
화살표에 녹색 표시가 있을때 우회전 해야한다

https://m.oheadline.com/articles/TOFSth-pWEL3OxfV7d7rwQ==?uid=cjU64_24RPmU3QQInOS_3Z

내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주시해야…‘녹색화살표’ 어기면 6만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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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주의해야 겠어요



설날 아침
23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신호녹색불이켜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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