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3년 청년 도약 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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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023년 청년 도약 계좌 도입

누리샘 2022. 9.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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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쌤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 도입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 이율

-가입 요건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2023년 예산안에는 청년희망적금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에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게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말 신청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는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청년이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를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4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기간, 월납입액

 

 

-청년도약계좌: 2023년부터 시작

-가입기간 : 5

-월 납입액 :40~70만원을 납입

-이율 : 납입금액의 최대 6%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원

 

 

 

가입 요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19~34세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고, 대신 가구 소득까지 보기로 했다. 정부는 19~34세 인구(1060만명) 30% 정도인 310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청년들이 10년간 납입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했다.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모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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