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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요약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요약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한은 202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는
'23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5월) 외에도 반기신청(3월, 9월)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지자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5월)의 경우 12월에 지급됩니다. 1
반기신청(3월, 9월)의 경우 8월과 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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